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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로서, ③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을 초과하고, ② 상속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로서, ③ 납세자가 신청한 물납재산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한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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