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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생활을 하시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결혼이 무효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어도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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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생활을 하시던 중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결혼이 무효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결혼이 무효가 되어도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절 자식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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