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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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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보험금도 들어가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피상속인이 실제 보험료를 불입하여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더라도 상속 등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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