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 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3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아예 입양이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 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3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부가 결혼하지 않은 생모와의 불륜으로 제가 태어났는데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생부의 재산은 상속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0) | 2023.02.28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무엇인가요. (0) | 2023.02.27 |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의 친생부모입니다. 친양자 입양을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3.02.27 |
친양자로 입양된 아이가 양친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패륜행위를 저질러 파양하고 싶습니다. 이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0) | 2023.02.27 |
저는 일반입양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반대하시던 할머니께서 저와 아이 모르게 파양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파양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