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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아예 입양이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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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성년후견인은 아예 입양이 불가능해지는 것인가요.


- 답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입양하려는 것에 동의를 거부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의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양의 동의(민법 제871조 제1항)를 거부하는 경우 그 동의가 없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부모를 심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7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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