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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9. 25. 선고 84므73판결). 따라서 사실상 부자관계라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인지가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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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가 결혼하지 않은 생모와의 불륜으로 제가 태어났는데 생부가 인지를 하지 않았다면, 생부의 재산은 상속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인지에 의하지 않으면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 사이에는 법률상 부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9. 25. 선고 84므73판결). 따라서 사실상 부자관계라는 것이 명백하더라도 인지가 없으면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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