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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의 상속포기 취소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종국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였다가 다시 포기 취소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다시 상속포기 취소의 효력을 다툴수 있나요.
- 답변
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상속의 상속포기 취소의 의사표시가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종국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판단될 문제입니다(법원실무제요, 가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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