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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A의 자녀 C와 손자녀D가 상속을 포기하면 A의 할아버지가 E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A의 배우자 B는 동순위로서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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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 그리고 손자녀 D, 할아버지 E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한 후에 A의 자녀 C와 손자녀 D가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 B가 A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게 되나요.
- 답변
A의 자녀 C와 손자녀D가 상속을 포기하면 A의 할아버지가 E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A의 배우자 B는 동순위로서 A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제100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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