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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허가는 어디에 청구하면 되나요.
- 답변
친양자가 될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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