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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1.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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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신청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그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그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1.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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