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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다만 퇴사의 경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거나, 30일 전에 사업주와 협의 하여 퇴사일을 정하여 합의 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무단 퇴사가 되며, 무단 퇴사의 경우라도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으나 급여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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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인데,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30일 이전에는 통보하도록 하였는데 꼭 30일 이전에 사장님께 알려줘야 하나요
- 답변
근로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다만 퇴사의 경우 30일전에 사업주에게 통보를 하거나, 30일 전에 사업주와 협의 하여 퇴사일을 정하여 합의 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무단 퇴사가 되며, 무단 퇴사의 경우라도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으나 급여와 별개로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민사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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