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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공연 및 전체 연습 일정을 원고가 정하고, 공연 및 연습 과정에서 원고의 예술감독 등을 통해 참가인들을 포함한 단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③ 참가인들에 대하여 단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원고의 운영규정 등이 적용되고,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고정급인 기본연봉과 함께 공연수당, 연습수당 등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들에 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참가인들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던 점, ⑤ 원고의 운영규정 제8조에서 단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들이 원고의 단원으로 근무한 것 이외에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교향악단 단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①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근로의 형태와 급여 등을 정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점, ② 공연 및 전체 연습 일정을 원고가 정하고, 공연 및 연습 과정에서 원고의 예술감독 등을 통해 참가인들을 포함한 단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점, ③ 참가인들에 대하여 단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원고의 운영규정 등이 적용되고, 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고정급인 기본연봉과 함께 공연수당, 연습수당 등을 보수로 지급받았던 점, ④ 원고는 참가인들에 관하여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였고, 참가인들의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던 점, ⑤ 원고의 운영규정 제8조에서 단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들이 원고의 단원으로 근무한 것 이외에 겸직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구합577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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