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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4,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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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를 근로기준법 제27조 단서 조항에서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4,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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