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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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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조항은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사유에 의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5조는 해고예고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단기 또는 임시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의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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