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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319, 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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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에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 상태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2319, 200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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