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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면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그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예고를 해도 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의 예고를 규정하면서 해고예정일 30일 전에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그 형식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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