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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내와 아들, 손자가 남았습니다. 만약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아내만 상속을 하는 것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만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그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118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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