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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그럼에도 사례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제쳐두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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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두고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그럼에도 사례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제쳐두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민법 제999조 제1항에서의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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