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 답변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비행기 추락으로 그 생사 여부가 불명합니다. 이 경우 실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3.02 |
---|---|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나요. (0) | 2023.03.02 |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0) | 2023.03.02 |
상속이 시작된 날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3.02 |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를 두고 1년 전에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 (0) | 2023.03.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