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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 및 별표 3).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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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 및 별표 3).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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