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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은 항공기의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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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비행기 추락으로 그 생사 여부가 불명합니다. 이 경우 실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은 항공기의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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