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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 취재 업무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탄광 근로 체험을 촬영하려 합니다. 청소년들이 탄광에서 일하는 게 금지된다고 하던데 촬영을 못하는 걸까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 취재 업무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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