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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다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였고 평상시처럼 업무 지시를 내렸는데 이 경우 휴가수당 외에 근로에 따른 임금을 또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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