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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기 68207-388, 1999.02.1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 합의해 무급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기 68207-388, 199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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