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4구단2112, 2016.03.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에 맞서 소송 중에 그 스트레스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겹쳐 우울증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위법한 인사권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4구단2112, 2016.03.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우수사원으로 뽑혀 야간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병행하던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경색이 온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3.05 |
---|---|
건설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한 불을 피우려다가 몸에 불이 옮겨붙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0) | 2023.03.05 |
조퇴 허락을 받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0) | 2023.03.05 |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들과 합의해 무급휴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0) | 2023.03.05 |
의사가 의료산업 파업에 참가하여 의사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근로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0) | 2023.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