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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 68207-1962,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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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산업 파업에 참가하여 의사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근로에 임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의사의 휴업으로 보조요원들에게 강제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 68207-1962,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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