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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업습니다. (대법 2007두3077, 2008.05.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퇴 허락을 받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부상을 당했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업습니다. (대법 2007두3077,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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