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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노조전임자인데 쟁의행위 진입 이전에 조합원들과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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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조전임자인데 쟁의행위 진입 이전에 조합원들과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0구34811,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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