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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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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외에 차별금지에 포함되는 사항이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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