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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0구34811, 2002.02.27).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인데 쟁의행위 진입 이전에 조합원들과 쟁의행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집회를 준비하던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노조전임자가 쟁의행위를 위한 집회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0구34811, 20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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