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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분할에 대한 동의는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로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분할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중에서 일부만 분할협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인가요.
- 답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라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분할에 대한 동의는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로 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다96963,96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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