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여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의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