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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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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유효한가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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