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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의 합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준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구두합의도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의 합의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준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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