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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세입자가 집주인과 원룸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시설로는 세탁기가 지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생활하다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세탁기가 고장나서 세입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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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집주인과 원룸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대시설로는 세탁기가 지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생활하다가 임차인의 잘못 없이 세탁기가 고장나서 세입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계약서에 세탁기가 부대시설로 기재된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의 범위에는 세탁기를 본래 용도대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618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 없이 세탁기가 고장나서 임차인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세탁기 고장에 따른 수선를 요구할 수 있고(민법 제623조 참조), 만약 임차인이 이를 수선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선비용에 해당하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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