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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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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던 중 가게의 작은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미용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를 주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가 반대하면 할 수 없나요.
- 답변
「민법」은 임차권의 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임차상가건물의 작은 부분을 세를 주는 것은 주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민법 제6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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