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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6550, 1991.5.9). 감시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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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감시단속적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경우 임금은 얼마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01254-6550, 1991.5.9). 감시단속적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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