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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나요?
- 답변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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