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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이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 평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 답변
이 경우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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