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추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인사고과 등 인사관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최대 몇 시간을 할 수 있나요? (0) | 2023.03.06 |
---|---|
연차유급휴가 사용 대체를 위해 사전에 해야할 것이 있나요? (0) | 2023.03.06 |
주휴일이 평일이라면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는데 이때도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0) | 2023.03.06 |
파견근로자가 일을 하던 중 육아휴직을 한다면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0) | 2023.03.06 |
배우자가 육아휴직하고 있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0) | 2023.03.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