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타인의 물건을 임대한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차임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고 진정한 소유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정한 소유자는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