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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소속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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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소속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이 문제는 일괄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근로제공의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당해 외국어학원이 그 소속강사를 기업체등에 상당기간 근무토록하면서 그강사는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강의를 하고, 당해 강사에 대한 업무상의 전반적인 지휘, 명령권이 외국어학원이 아닌 연수원에 있다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외국어학원이 그때그때 기업체 등으로부터 강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속강사를 그와 같은 강의에 배치하고 당해 강의를 하도록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교육사업을 하면서 그 고객사를 상대하고 있느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336 200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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