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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인데 계속 취업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상황에 처해있어 계속 취업할 수 있는 방법과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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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인데 계속 취업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상황에 처해있어 계속 취업할 수 있는 방법과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여자근로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결혼·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그러한 정함을 둔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휴직·정직·감봉 및 기타 징벌 등을 행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신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소 68240-311, 199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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