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여자근로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결혼·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그러한 정함을 둔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휴직·정직·감봉 및 기타 징벌 등을 행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신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소 68240-311, 1994.09.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회사에 근무하는 여성인데 계속 취업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는 상황에 처해있어 계속 취업할 수 있는 방법과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답변
여자근로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결혼·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그러한 정함을 둔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제5조의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여성의 혼인·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휴직·정직·감봉 및 기타 징벌 등을 행하거나 그러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신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소 68240-311, 1994.09.2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예 1년 5개월, 1년 9개월 등)을 정한 근로자들은 모두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이 될 수 없나요? (0) | 2023.03.07 |
---|---|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8시간 초과 시부터 발생하나요? (0) | 2023.03.07 |
의뢰인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0) | 2023.03.07 |
소속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0) | 2023.03.07 |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 1년 안에서는 마음대로 여러 번 계약을 해도 되나요? (0) | 2023.03.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