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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의뢰인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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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의뢰인은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한다. 통상적으로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중에서 공제할수 있는 비율, 항목등을 별도로 법정화 하고 있는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당해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차별개선과-297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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