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8시간 초과 시부터 발생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3. 7.
반응형
- 질문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도 8시간 초과 시부터 발생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일수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연소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1일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이 50/100 이상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기 01254-15509, 1985.08.23)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