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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숙직의 경우에도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되는 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2000.09.22, 99다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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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직근로자도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숙직의 경우에도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같이 평가되는 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 2000.09.22, 99다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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