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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연장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사태 등 에서의 합의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합의연장의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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