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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연소근로자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소근로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호에 따라 연소근로자에게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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