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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대법 1995.02.10, 94다19228, 대법 1993.12.21, 93누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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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위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 (대법 1995.02.10, 94다19228, 대법 1993.12.21, 93누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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