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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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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이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는데, 추후에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주민등록이 등기부상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주택의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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